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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연예 2016. 6. 10. 21:00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의 말을 인용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현아 연합뉴스 제공 - 사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라며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성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성씨는 2010년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그해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속기소되었습니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격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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