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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엄마 자살 소동연예 2016. 7. 25. 17:07
장윤정 엄마 자살 소동 해프닝
가수 장윤정 엄마 육흥복 씨의 자살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친구와의 통화에서 생긴 오해로 불거진 단순 해프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요.
그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의 친모 육흥복 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는데요.
장윤정 엄마 육흥복 씨 제공 - 사진
장윤정은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가수 장윤정(35)이 3억2000여만원을 갚으라며 친동생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며 장윤정측이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장윤정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 그해 7월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2월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윤정이 남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윤정 커뮤니티 - 사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 소송은 결국 장윤정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장윤정 모친 육모씨가 "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 " 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가정의 불화가 알려질 당시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은 폐업을 하면서 장윤정은 소속사를 옮겨 현재는 코엔스타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장윤정 모친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육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는데요.
육 씨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이를 오해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생한 소동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육 씨와 면담 후 자살 우려가 없다고 결론, 철수했는데요.
결국 장윤정 엄마 자살 소동은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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