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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헌재 “교복입은 xx xxx 처벌”핫이슈 2015. 6. 25. 20:55
아청법 합헌 헌재 “교복입은 xx xxx 처벌”
교복 입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는데요.
본격 올드보이 위헌행?
은교 같은 작품도 앞으론 못찍는 건가요?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기사발췌-
음란물과 19금 영화의 차이점은?
최종판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걸까?말만 아청법이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법이란 생각이.....일침보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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